우리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하여 "설계용역(도로,철도,항만) 표준과업지시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발주하는 설계용역부터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