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2-10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8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