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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투자업 인가 공고(아시아퍼시픽23호 선박투자회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1/15 (화)
내용

공고 제2013-31호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2013 - 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