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1호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2013 - 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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