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42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공고합니다.
2013. 1. 16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