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7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3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신광엔지니어링 |
330 |
2010.03.24 |
정회영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5-3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9-3
관양빌딩 204호 |
끝.
2013. 1. 16.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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