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0000호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정계획 공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