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35호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7(''12.12.11)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053-667-36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053-603-26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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