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0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 00.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