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4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45호
공 고 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주택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