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23호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등록 거부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등록을 신청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 갱신등록 거부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
무소속 |
장유목 |
1950. 11. 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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