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민원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