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53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고흥나들목 신설, 목포기점 84.07㎞)
4. 중요경과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일대
5. 전 용 구 간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고흥나들목 신설, 목포기점 84.07㎞)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3. 1. 30,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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