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2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고흥 |
남순천 |
- |
18.18 |
- |
1,600 |
1,600 |
1,600 |
2,000 |
2,2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고흥나들목(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 30(수)
14: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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