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상화 대상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3.1.29.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