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73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6호(2013.01.0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1호(2013.1.15)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