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4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000호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2호(2013.01.03)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