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41호
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141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규정 제15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전구/LED-250)표준규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2. 13.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