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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2/14 (목)
내용

공고 제2013-151호

2013년도 해외건설현장훈련(OJT) 지원사업 모집공고

2013.2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2. 사업규모 : 400명

3. 지원대상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시공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우선 선정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월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자

4. 지원내용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180만원 한도내/인(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 훈련비용 : 80만원/인.월

※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

지원 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5. 시행절차

지침 시달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접수

지원기업 선정

협약서 체결

국토해양부→협회

협회

신청기업→협회

협회(심의위원회)

지원기업↔협회

사업결과 보고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OJT 실시

OJT인력 채용

협회→국토해양부

협회→지원기업

지원기업→협회

지원기업 해외현장

지원 기업


6.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 수시

◦ 제출서류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우선선정기업 증빙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13층

- 전화 : 02-3406-1033(김승환 주임)/02-3406-1027(강미연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