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6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62 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5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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