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9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호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대행사업자 모집 재공고(안)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2 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원 대상 사업
ㅇ사업명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 자가물류나 자회사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2. 예산 지원
ㅇ 총사업비 : 총 25억원(‘13~’17, 매년 5억원)
* ‘17년 이후 예산지원은 5년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총사업비와 연도별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3자물류 관련 지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등)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3. 3. 8(금)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A동 640호)
- 전화 : 044-201-3997, 4001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평가영역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수행 역량(40%) |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
10 |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
10 |
제3자물류 활성화 활동 |
10 |
사업비 운용 적절성 |
10 |
사업내용(50%) |
사업목표 |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지원 대상 선정 계획 |
10 |
제3자물류 위탁 유도 전략 |
10 |
컨설팅 후 관리 |
10 |
성과관리(10%) |
홍보전략 |
5 |
사업 성과평가 계획 |
5 |
5.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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