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다른 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국공립시험기관 현황(2012.12.31현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