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8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호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 2. 28.
국토해양부장관
1. 2013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 열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kreic.org/realtyprice)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표준지공시지가열람 /이의신청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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