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2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설립인가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명칭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주)고려감정평가법인 |
설립인가취소
(인가취소일 : 2013. 3. 11.)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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