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36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236 호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건축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2012.11.8)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하여「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10.10.29)」을 현행제도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자료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및「전자정부법」등 변경된 관련 법령 반영
- 요청기관별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 수립
□ 개정 및 시행일시
ㅇ 2012년 11월 8일
□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044-201-377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