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52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 -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
해양생태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서ㆍ남해안, 제주도 해역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해양생태도(안) 내용 : 붙임 참조
4. 국민열람 실시
- 해양생태도(안)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5. 의견제출
- 이 해양생태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전화 044-201-4436, 팩스 044-201-5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생태도(안) 대한 의견서
* 해양생태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해양생태도(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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