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81호
국토해양부 공고 2013- 호
2013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수정 공모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3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자체의 사업응모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수정 공고합니다.
2013. 3. .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추진목적
ㅇ 기업의 폐쇄적인 물류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율이 저조(5.2%. ‘11)하여 물류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신청기간
ㅇ (당초) 2013년 2월 26일(화) ~ 3월 22일(금) 18:00까지
(변경) 2013년 2월 26(화) ~ 4월 1일(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자치단체의 장(기초, 광역)
4.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야 |
예산 |
‘13년도 지원규모 |
합 계 |
700 |
|
①도심지구 공동물류분야 |
400 |
지자체의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도심지에 대한 공동물류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200백만원이내 |
②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분야 |
150 |
지자체의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공동물류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150백만원이내 |
③창의제안 공동물류분야 |
150 |
지자체가 자유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150백만원이내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5. 신청방법(조직개편이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 예정)
ㅇ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전화 : 044-201-3997, 4001
- 홈페이지 : www.mltm.go.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10부
②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③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0부.
④ 추진협의회 명단 10부
⑤ 공공지원사업 검토의견서(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작성)
7. 선정 및 기타유의사항
ㅇ 붙임 6의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60%)와 현지심사(40%)를 실시하여 사업분야별로 70점이상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4월 22일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ㅇ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연락
붙임 1.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4. 추진협의회 명단
5.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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