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7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77호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항공기등록령」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임을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가압류기입등록내용 |
직권말소 내용 |
직권말소 근거 |
1. 등록촉탁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2. 사건번호 : 2013카단212
3. 등록목적 :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
4. 청구금액 : 금60,000,000원
5. 등록권리자
가. 성명 : 정외동
나. 주소 : (생략)
6. 등록의무자
가. 명칭 : 주식회사 한라스카이에어
나. 주소 : (생략)
7.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 가압류 결정, 2013. 01. 25.
8. 가압류할 항공기 : HL1106, HL1154
9. 등록일자 : 2013. 02. 26. |
◎ 소유권 이전등록 이후에 등록된 가압류기입등록의 신청은 전 소유자(한라스카이에어)를 등록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에 해당하여 이는 「항공기등록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해야할 사항임
◎ 항공기(HL1106, HL1154) 가압류기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15일(4월 4일) 이내에 채권자(등록권리자)께서 우리 부(항공기술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항공기등록령」 제33조에 따라 가압류기입등록을 직권말소할 예정입니다. |
◎ 「항공기등록령」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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