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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3/20 (수)
내용

공고 제2013-27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77호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항공기등록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음의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임을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가압류기입등록내용

직권말소 내용

직권말소 근거

1. 등록촉탁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2. 사건번호 : 2013카단212

3. 등록목적 : 항공기가압류 기입등록

4. 청구금액 : 금60,000,000원

5. 등록권리자

  가. 성명 : 정외동

  나. 주소 : (생략)

6. 등록의무자

  가. 명칭 : 주식회사 한라스카이에어

  나. 주소 : (생략)

7.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 가압류 결정, 2013. 01. 25.

8. 가압류할 항공기 : HL1106, HL1154

9. 등록일자 : 2013. 02. 26.

◎ 소유권 이전등록 이후에 등록된 가압류기입등록의 신청은 전 소유자(한라스카이에어)를 등록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에 해당하여 이는 「항공기등록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해야할 사항임

항공기(HL1106, HL1154) 가압류기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15일(4월 4일) 이내에 채권자(등록권리자)께서 우리 부(항공기술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항공기등록령」 제33조에 따라 가압류기입등록을 직권말소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등록령」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