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시흥 고속국도(제153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
서평택JCT |
조암IC |
송산마도IC |
남안산IC |
월곶JCT |
서평택JCT |
- |
700 |
1,600 |
2,600 |
3,100 |
조암IC |
700 |
- |
1,000 |
2,000 |
2,600 |
송산마도IC |
1,600 |
1,000 |
- |
1,000 |
1,600 |
남안산IC |
2,600 |
2,000 |
1,000 |
- |
1,000 |
월곶JCT |
3,100 |
2,600 |
1,600 |
1,000 |
-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
서평택JCT |
조암IC |
송산마도IC |
남안산IC |
월곶JCT |
서평택JCT |
- |
700 |
1,600 |
2,700 |
3,100 |
조암IC |
700 |
- |
1,000 |
2,000 |
2,600 |
송산마도IC |
1,600 |
1,000 |
- |
1,000 |
1,700 |
남안산IC |
2,700 |
2,000 |
1,000 |
- |
1,000 |
월곶JCT |
3,100 |
2,600 |
1,700 |
1,000 |
-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
서평택JCT |
조암IC |
송산마도IC |
남안산IC |
월곶JCT |
서평택JCT |
- |
700 |
1,700 |
2,800 |
3,300 |
조암IC |
700 |
- |
1,100 |
2,100 |
2,700 |
송산마도IC |
1,700 |
1,100 |
- |
1,100 |
1,700 |
남안산IC |
2,800 |
2,100 |
1,100 |
- |
1,100 |
월곶JCT |
3,300 |
2,700 |
1,700 |
1,100 |
-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
서평택JCT |
조암IC |
송산마도IC |
남안산IC |
월곶JCT |
서평택JCT |
- |
900 |
2,300 |
3,700 |
4,400 |
조암IC |
900 |
- |
1,400 |
2,800 |
3,700 |
송산마도IC |
2,300 |
1,400 |
- |
1,500 |
2,300 |
남안산IC |
3,700 |
2,800 |
1,500 |
- |
1,400 |
월곶JCT |
4,400 |
3,700 |
2,300 |
1,400 |
- |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
서평택JCT |
조암IC |
송산마도IC |
남안산IC |
월곶JCT |
서평택JCT |
- |
1,100 |
2,700 |
4,400 |
5,200 |
조암IC |
1,100 |
- |
1,700 |
3,300 |
4,300 |
송산마도IC |
2,700 |
1,700 |
- |
1,700 |
2,700 |
남안산IC |
4,400 |
3,300 |
1,700 |
- |
1,700 |
월곶JCT |
5,200 |
4,300 |
2,700 |
1,700 |
- |
5. 시설물의 명칭 : 장안영업소, 조암영업소, 송산마도영업소, 남안산영업소, 서시흥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평택JCT ~ 월곶JCT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 3. 28 ~ 2043. 3. 30.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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