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6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공고자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 평택-시흥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3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
(42.6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평택시(고잔리), 화성시(장안면, 우정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안산시(성곡동, 신길동), 시흥시(죽율동, 월곶동))
5. 전용구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40.3km)
6. 중용구간 :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2.3km)
7. 개시일시 : 2013년 3월 28일 (17:00)
8. 비고: 관련도면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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