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평택-시흥고속도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42.6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