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청주아스콘 (대표 이종득) |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594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3.27 ~ 2013.4.2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에 불응
(기술정책과-5628, 201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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