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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4/01 (월)
내용

공고 제2013-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당사자

성명(명칭)

 (주)청명산업 (대표 김상웅)

* 성환경산업(주)에서 권리의무 승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72-1번지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에 불응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3621, 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