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청명산업 (대표 김상웅)
* 삼성환경산업(주)에서 권리의무 승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72-1번지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에 불응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3621, 201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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