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46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세일엔지니어링 |
162 |
2002.07.26 |
김연희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00-1 정호빌딩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8번지 신원비젼타워 2층 211호 |
끝.
2013. 4. 4.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