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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용역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 개정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4/04 (목)
내용

ㅇ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1호)을 포함한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매뉴얼(개정)은 2013. 4. 1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설계용역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