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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4/12 (금)
내용

공고 제2013-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당사자

성명(명칭)

(합)우창환경산업 (대표 이명숙)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152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4.12 ~ 2013.5.1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에 불응

(기술정책과-4381, 20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