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당사자 |
성명(명칭) |
(합)우창환경산업 (대표 이명숙) |
주소 |
강원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152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4.12 ~ 2013.5.1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에 불응
(기술정책과-4381, 201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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