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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4/15 (월)
내용

공고 제2013-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57호, 2012.5.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안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6항제2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