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6호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3. 4. 1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