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는 건설공사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및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기준에 산재한 규정을 통합하여 잠정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동안 상위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기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은 향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해설서」등에 반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