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관 일부 개정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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