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41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