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95호
우리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을 추진 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붙임을 참조하시어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13.6.20(목)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보행교통연구센터」지정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13.6.5(수) ~ 2013.6.20(목)
다.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라. 지정 절차 : 대상기관의 지정신청서 제출 → 심사 → 지정
마. 주요업무
ㅇ 보행우선구역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ㅇ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ㅇ 보행안전확보 및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ㅇ 보행안전시설, 보행안전 기초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ㅇ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바. 제출서류 : 첨부의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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