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2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