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장소 추가지정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72호, 2013.6.5.)와 관련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장소를 추가지정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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