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11호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정정 공고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를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73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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