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11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다. 사업면적 : 641천㎡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13. 12. 5(목) ~ 2013. 12. 18(수)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다.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3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