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0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50호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동군포 |
안산 |
1,400 |
1,400 |
1,400 |
1,600 |
1,700 |
군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군포 IC 인천방향 진·출입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2. 16(월)
15: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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