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0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당시)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
건일 |
한성수 |
1946. 9. 2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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