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0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서울N.E.T(주)(대표 안성효)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성구 개화동 319-7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12.23~2014.1.2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에 불응
(기술정책과-3262,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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