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 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