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군수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정비사업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6 3필지(11,763㎡)
별첨